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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헬리오·리더스원·원베일리 초과이익 6조…재건축특혜 폐기해야"

입력 2023-06-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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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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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유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재건축특혜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체 조사한 결과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3곳(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에서 발생한 초과이익(법정 산정기준)이 6조원에 이르지만, 관련 부담금을 면제받아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재건축특혜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단지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85%까지 감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산정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재건축특혜법'에 합의한다면 주택 실수요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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