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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돌려 해외 넘겼는데 솜방망이 처벌…양형기준 바꾼다

입력 2023-06-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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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집니다.

오늘(14일)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피해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었습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고려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던 겁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양형기준 정비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국정원과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등과 양형기준 정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 많고 피해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 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양형위원회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특허청과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이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합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끝까지 확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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