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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있는지 확인 가능"

입력 2023-06-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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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4일) 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6월 시행되면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 개선하여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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