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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앱으로 횟수제한 없이 신고가능
입력 2023-06-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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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화면〉
앞으로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4일)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1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3회 등으로 정했던 일부 지자체의 제한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돼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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