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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직 파면 의결에…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입력 2023-06-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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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5개월여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이후 3년 넘게 추가 징계를 미뤄왔습니다.

[오세정/당시 서울대 총장 (2021년 / 국정감사) :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당시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오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파면 결정이 나온겁니다.

서울대 측은 파면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입장을 올리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은 교원소청위원회에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심사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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