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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음란영상 요구한 현직 경찰 기소

입력 2023-06-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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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오늘(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2~5월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미성년자 5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담배를 사주며 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이들 가운데 3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에게는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까지 요구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A 순경은 지난달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순경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21일 A 순경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A 순경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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