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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조 전 장관 변호인단 "부당한 결정 다툴 것"

입력 2023-06-13 15:14 수정 2023-06-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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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오늘(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되자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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