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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분석기 씻은 물을 하수도로'…폐수방류 서울 병·의원 4곳 적발

입력 2023-06-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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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칸막이 밖으로 넘쳐 혼합된 채 방류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칸막이 밖으로 넘쳐 혼합된 채 방류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서울 병·의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중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니면서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주로 적발된 사례는 혈액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했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 것입니다.

A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특성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했습니다.

B병원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 이상 함유돼 있는 혈액분석기기 세척폐수를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해 임의로 배출했습니다.

원폐수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원폐수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구리, 폼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경우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정화처리 후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환경을 오염할 뿐만 아니라 피부 자극이나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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