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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으면 받아 둔 나체사진 뿌리겠다' 불법대부업자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6-13 10:50 수정 2023-06-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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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연합뉴스〉

검찰.〈사진=연합뉴스〉


주로 사회초년생을 노리고 불법대부업을 일삼은 총책 A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A씨 등 불법대부업 조직원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업체 조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추기고 가짜 총책 B씨를 내세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실체를 확인하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자 결국 자신이 총책임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범인도피교사죄, B씨를 범인도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현재 경찰은 A씨 및 불법대부업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초과이득 취득, 나체사진 유포 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업 범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꿔주며, 최대 연 2만2813%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돈을 빌린 이들의 나체 사진을 미리 받아놨다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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