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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주유소에서 담배를?...주유소내 금연 개정법안 또 발의

입력 2023-06-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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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밝혔습니다.

현재 주유소와 충전소 금연 여부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강남, 강동, 광진, 구로,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영등포 등 9개 구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중입니다.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는 운전자들 〈자료= JTBC 뉴스룸〉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는 운전자들 〈자료= JTBC 뉴스룸〉


똑같이 주유소 내 흡연을 적발해도 강남구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데 바로 옆 서초구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주유소 금연을 법에 규정해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국회와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공항 등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합니다. 주유소는 지정 시설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입니다.

해당 이슈는 그동안 큰 관심을 못 받았지만 최근 한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 흡연하는 차주의 모습이 다른 차 블랙박스에 찍혀 공개됐고 이를 시청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겁니다.

주유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 즉 10㎛ 이하의 작은 기름 입자가 공기에 떠 다닙니다.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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