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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친권 포기한 5살 아동, 4년간 돌본 미국 외교관 부부가 입양

입력 2023-06-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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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검찰과 변호사단체의 도움으로 4년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변호사회는 5살 A군이 지난달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위탁부모였던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6월 외국인 친모와 내국인 친부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하면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A군은 한 복지시설에서 머물며 서울 주재 미국 외교관 부부를 알게 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A군을 정식으로 위탁해 돌봐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A군을 친양자로 들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법률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아동을 입양하려면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 등 입양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입양 절차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들 부부는 국내 근무기간이 종료돼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돌아가서도 국내에 남아 있는 A군을 돌보기 위해 번갈아 휴직을 하며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들 부부의 사연을 알게 된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함께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지검은 A군 친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또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A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입양 허가 소송에 참가했고 결국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부산지검은 "공익 사건의 법률지원을 위해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조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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