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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조나 해라"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대책 내놨지만

입력 2023-06-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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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익명 교원평가서에 성희롱 글이나 욕설들이 올라서 논란이 됐었죠.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으로 거르는 부적절 단어 수를 늘리고 문항 앞에 경고 문구도 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교원평가서입니다.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거나 기쁨조나 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쓴 성희롱과 욕설은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달됐고, 일부 교사들은 이른바 합법적인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교육부는 부적절한 단어를 기존 870여개에서 추가로 거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수기호가 교묘하게 섞인 경우, 기호를 뺐을 때 부적절한 단어가 되면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항 앞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유진/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대변인 : 필터링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형태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사 의뢰는) 언어폭력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다음에 사후에 치러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문제 학생엔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리고, 피해 교사엔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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