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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으로 반도체공장 베끼려던 전 삼성전자 상무 재판행

입력 2023-06-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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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베껴 그대로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65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 시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적힌 도면입니다.

이 기술들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입니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약속했던 8조원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공장이 건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제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은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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