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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6-12 14:35 수정 2023-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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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사진=제보자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사진=제보자 제공〉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가해 남성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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