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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입력 2023-06-12 11:03 수정 2023-06-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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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처리된 개정안에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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