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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또 코인 논쟁…이번엔 김기현 아들 '업체 임원' 논란

입력 2023-06-11 18:32 수정 2023-06-11 20:56

"이해충돌 소지" vs "봉급 받는 회사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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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소지" vs "봉급 받는 회사원일 뿐"

[앵커]

정치권에서 '가상 자산' 관련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과거 김 대표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김 대표는 즉각 자신의 아들은 월급 받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대표 아들 김모 씨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가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년 6월 17일) :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보호장치에 대한 책무를 무시한 상태로 이익 남겼다고 거기에 과세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국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과세 유예해야 마땅합니다.]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김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대표는 "아들은 회사 주식은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라며 "억지 논리를 펴는 민주당이 딱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를 받았던 이 대표 아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은 누구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상화폐 과세를 미루자는 건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거라며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핵심은 김 대표가 가상자산 업계와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아들 코치에 따라 투기한 것 아니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가족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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