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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감사 범위 헌재 심판은 청구해보기로(종합)

입력 2023-06-09 17:56 수정 2023-06-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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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JTBC 자료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JTBC 자료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일단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게 맞는지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9일) 선관위는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저희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면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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