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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에 조류 충돌 방지무늬 의무화
입력 2023-06-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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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유리창에 부착된 조류 충돌 방지 무늬 테이프. 〈사진=연합뉴스〉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을 지을 때는 야생동물 충돌 방지 무늬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투명창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방음벽 등이 투명하거나 빛이 반사될 경우 벽면에 선형이나 점 등의 무늬가 적용됩니다. 무늬의 위아래 간격은 5cm, 좌우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합니다.
또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추락한 야생동물이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존 건물을 포함해 매년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과 추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조류관련 협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협회 차원에서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여왔는데 공공기관 건물에 의무 적용 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추후 공공기관 외에 민간 건물로도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매년 800만 마리에 가까운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 또는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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