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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7월부터 그랜저 구입 세금 36만원 늘어난다'

입력 2023-06-08 12:48

어제(7일) 국세청 과세표준 인하 홍보...오늘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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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국세청 과세표준 인하 홍보...오늘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발표

현대차(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현대차(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오늘(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해 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어제(7일)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만입니다.

두 조치를 모두 더하고 빼면 7월부터 4200만원에 그랜저를 구입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8일 기재부는 '2023년 하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내고 오는 7월부터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가 약 3년 만에 다시 5%로 오릅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라며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해 이 제도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승용차에 부과하는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18% 줄어 소비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재부는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후 그랜저를 42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최종적으로 36만원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200만원짜리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세금 부담이 90만원 더 늘어나지만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 최종 가격으로 보면 36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비용 증가로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상을 택한 것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달 11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에서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145조4000억원의 세금을 걷었는데, 1년 전보다 25조원 줄었습니다. 특히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24조원 덜 걷혔습니다. 통합재정수지도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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