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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다음 달 연 10만 달러로 확대

입력 2023-06-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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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관련 은행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외환 관련 은행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외국돈 연간 송금·수금 한도가 다음 달 초부터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오늘(8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을 만들 때 정한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고려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늘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 보고는 폐지를 추진합니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도 쉬워집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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