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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하겠다"는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에 특별관리 강화

입력 2023-06-07 18:44 수정 2023-06-07 18:46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고 발언 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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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고 발언 내용 조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제보자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제보자 제공)


JTBC가 보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정부가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검찰이 추가 성범죄 정황을 확인해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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