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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임야'에 건물 짓고 있는데 수용되면 땅값 평가는?

입력 2023-06-05 13:06 수정 2023-06-05 14:46

권익위 "공부상 지목인 '임야' 말고 실사용 현황인 '대지'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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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부상 지목인 '임야' 말고 실사용 현황인 '대지'로 평가해야"

'개발제한구역' 표지석이 세워진 그린벨트.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표지석이 세워진 그린벨트.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땅을 2007년에 산 A씨.

공부상으로 이 땅의 용도는 '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야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야는 '대지'보다 통상 싼 땅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엔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 용도의 건축물 2개 동이 있었습니다. 과거 행정이 미비하던 시절 지어져 건물이 들어선 땅의 용도가 '대지'로 바뀌지 않은 겁니다.

A씨는 이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새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A씨의 땅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강제수용 대상이 된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2년 토지 보상 시점에 이 땅을 '임야'로 평가해 보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아직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고 공부상 '임야'로 돼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A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착공 중이었으므로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관련 사안을 조사한 결과 A씨의 땅에는 1970년부터 이미 주택 용도의 건축물 2개 동이 있었고 2020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중이었다"며 "대지로 다시 평가해 보상할 것을 LH에 권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대법원도 '땅값 평가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가 다른 경우 실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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