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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루 "모든 증거 인정 母 치매 선처 호소"

입력 2023-06-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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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이루

가수 겸 배우 이루(40, 본명 조성현)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과속 총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이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루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은 물론 혐의와 관련된 증거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참여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에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고 A 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그는 서울 동호대교 인근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제한 속도 80km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 이상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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