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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폭행 혐의' 정바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3-06-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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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2차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23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바비, 2차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23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정바비(43·정대욱)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불법촬영 혐의 경우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정바비는 석방될 예정이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한 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정바비는 또 다른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서 정바비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양형 이유로 피해자 A 씨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점·진지한 반성이 없는 모습 등을 꼽았다. 또 다른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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