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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멤버 성폭행한 前 아이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5-30 17:48 수정 2023-05-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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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료 동성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횟수·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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