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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위반'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3-05-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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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JTBC엔터뉴스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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