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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간 '가짜의사' 행세한 60대 남성 질책한 법원…징역 7년형

입력 2023-05-24 17:33 수정 2023-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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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월5일자 보도 캡쳐]

[JTBC 1월5일자 보도 캡쳐]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면허증'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노릇을 해 온 60대 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27년 간 '가짜의사 행세'…면허증 위조도
정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은 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건데, 위조한 면허증으로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진료를 봤습니다. 수술도 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전력도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 1월5일자 보도 캡쳐]

[JTBC 1월5일자 보도 캡쳐]


정씨의 이력서입니다. 주전공은 인공관절 치환술, 의학 석사·외래 교수·해군병원 연수 경력도 자랑합니다. 하지만 모두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27년 간 별 탈 없이 의사 행세를 해왔지만,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함께 일했던 병원 관계자가 의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정 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법원 “보건 안전에 악영향 미쳤다"며 질책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한다"며 보건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또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이 5억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2022년 12월 급여만 따진 액수입니다. 그 이전 20년 가까운 기간 벌어들인 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1월5일자 보도 캡쳐]

[JTBC 1월5일자 보도 캡쳐]


법원은 또 정씨를 고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사 면허증이 유효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잘못했지만 이들 역시 "정씨에게 기망당한 측면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 병원장 1명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기사
-병원도 몰랐다…27년 동안 '가짜 의사'로 살아온 남성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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