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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모습 노출은 인권침해"
입력 2023-05-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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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4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A씨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이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인 담당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은 "번화가에 위치한 병원이었고 진료실과 검사실이 있는 병원 1층은 앞뒤로 모두 개방되어 있었다. 포승은 유치인의 도주와 자해를 방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권위에 답했습니다.
또 "수갑을 채운 뒤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지만 포승줄은 그대로 노출됐다.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해당 규칙과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장비 개선도 필요해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 포승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알리고 경찰관들의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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