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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과다복용 후 상습 절도한 여성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3-05-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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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JTBC 캡처〉

대전지방법원. 〈사진=JTBC 캡처〉

다이어트 약을 과다복용해 심신 미약에 빠진 상태에서 상습 절도를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6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새벽 2시 반쯤 마트에 침입해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새벽 3시 반쯤에는 다른 마트에 들어가 와인 3병을 꺼내 마시고 주인의 옷 9벌과 휴대폰 충전기를 훔쳤습니다.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원룸에 들어가 밥과 김치, 라면을 먹고 탁상시계를 들고 나왔으며, 그해 12월 5일에는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 들어가 신부의 웨딩 액세서리와 귀걸이 등 시가 12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든 캐리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 지역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원 정도입니다.

A씨는 다이어트 약을 한 번에 수십알씩 먹어 그에 따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이어트 약에 들어있는 식욕 억제 성분 펜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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