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비기한 182일 지난 양념도…경기 배달음식 전문점들 적발

입력 2023-05-22 15: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자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소비기한이 100일 넘게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내 배달음식 전문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중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사례가 14건, 기타로는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화성시에 있는 A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자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수원시에 있는 B업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자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이 외에도 원료 보관실과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는 등 비위생 관련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과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음식 전문점의 경우 손님이 앉는 자리가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