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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9개월 아기 태우고 '쾅'…보험사기 벌인 20대들 덜미

입력 2023-05-22 11:09 수정 2023-05-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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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주택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충돌하는 모습 〈영상=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주택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충돌하는 모습 〈영상=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어린 자녀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 6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와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총 37차례에 걸쳐 약 1억 6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이륜차로 배달 근무를 하면서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거나, 렌터카에 아내 B씨를 태워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19번의 단독 범행을 벌였고, 그의 아내 B씨는 임신 6개월에 첫 사고를 내고 출산 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부근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충돌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부근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충돌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1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들이 자녀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아낸 돈은 1000여만원에 달합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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