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28억뷰 '아기 상어' 2심도 "표절 아냐"…누명 벗은 이유는?

입력 2023-05-19 21: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유튜브에서 조회수 128억회를 넘기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상어 가족' 노래입니다. 미국의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곡인데요, 몇 년 동안 이어진 표절 시비에 대해서 오늘(19일)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업체가 2015년 11월, 유튜브에 올려 유명해진 '상어 가족' 입니다.

조회수가 사상 최다인 128억 회를 넘겼고, 미국 빌보트 차트에도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인 작곡가 '조니 온리'가 2011년 9월 유튜브에 올린 '아기 상어'입니다.

두 노래가 비슷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아기 상어'는 미국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동요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나라 업체에서 편곡하고, 아기 상어 캐릭터도 따로 붙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인 작곡가는 국내 업체가 구전 동요를 본 떠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곡을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어 가족'이 표절이 아니라며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미국 작곡가가 만든 곡은 구전 동요에 악기음만 추가했기 때문에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The Learning Station')
(영상디자인 : 김정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