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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 김경협 의원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상실 위기

입력 2023-05-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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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김경협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

지난 2022년 9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김경협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앞으로 항소 등을 하지 않거나 항소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형사1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매매 거래를 유지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서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 668㎡를 5억원에 사들였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 12월26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토지를 판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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