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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뚜루"… 2심 "표절 아니다" 미국 작곡가 패소

입력 2023-05-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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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제공〉

국내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제공〉


국내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미국 작곡가는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미국 작곡자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에 내놓은 동요입니다. 쉬운 가사와 반복적인 멜로디로 중독성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니 온리는 이 동요가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비 샤크는 북미권 구전동요를 개사하고 반주를 붙여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를 근거로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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