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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여성·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3-05-19 11:05 수정 2023-05-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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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고도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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