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0대 여학생 성관계' 자수한 경찰…"성착취물·성매매도 수사"

입력 2023-05-19 10: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성착취물을 요구했거나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 관계자는 오늘(19일) JTBC 취재진에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어제 오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성착취물을 요구했는지,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하려 하자 먼저 경찰에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