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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7㎞ 밟은 '회장님'의 스포츠카…부하 직원 나타나 "내가 했다"

입력 2023-05-19 09:05 수정 2023-05-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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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내가 했다" >

한 대기업 부장이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60㎞ 넘는 속도로 달려 과속했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포츠카가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룹 회장님 꺼였거든요.

[앵커]

네? 부장이 자신 회사 회장님 차를 몰고 과속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았습니다.

회사 소유가 아니라 회장 개인 소유였고 차도 회장님 자택에 주차돼 있었거든요.

자백한 사람은 LS일렉트릭의 김 모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유주가 같은 회자 구자균 회장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김 부장에게 이런 사실을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흘 만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자수했습니다.

[앵커]

기업 회장이 과속을 했는데, 그 회사 임직원인 부장이 경찰에 자백을 했다?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기자]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속 장소인 올림픽대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데 시속 160㎞ 넘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구 회장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더니, 회사 차량 관리 담당인 김 부장이 나왔던 겁니다.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이 구 회장 대신 혐의를 뒤집어쓰려다 형량이 높다는 걸 알고 번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LS일렉트릭 관계자 : 경찰서 가서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끝날 줄 알고 (김 부장이) 그냥 '제가 했어요'라고 한 거예요.]

구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김 부장에게 거짓 자백하라고 지킨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에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김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앵커]

따로 지시 없이 본인이 이럴 일을 한 거라면 참 충성심이 과했네요. 아, 어제 전해드렸던 여성 혼자 사는 집 현관문에 철사를 넣어 열려고 했던 사건이요. 누가 그랬는지 밝혀졌다면서요?

[기자]

사건 당시 문 뒤에서 부동산 업체 직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고, 경매에 나온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연히 남이 사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려 했는지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말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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