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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335억 투자금 가로챈 대부업체 일당 덜미

입력 2023-05-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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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일당과 전세 대출 사기로 투자금을 마련한 또 다른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6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47·여)와 공범인 B씨(49·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 뒤 22억원가량의 전세 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부업자 C씨(48·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 대출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8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3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아 자신의 수당을 챙긴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했습니다.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며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7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C씨 업체가 A씨 일당에게 불법 대부 수수료를 건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C씨의 업체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전세자금 22억원을 가로채 A씨 일당에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한 끝에 54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사업의 보안 유지를 강조하거나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불법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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