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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가 재난 피해자 적극 보호해야" 참사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23-05-16 16:18
수정 2023-05-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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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인 오늘(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재난 상황에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지난 12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와 추모 사업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과 관련된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피해 회복과 복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제공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진상 규명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기록해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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