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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미자·생강 등 7개 제품 농약 우려로 회수·폐기

입력 2023-05-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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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재료와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재료와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미자와 생강 등 일부 농·임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재료와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관청에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건, 생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마 1건에서는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마 제품의 이산화황 수치는 기준치(30ppm)의 5배(160pp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자 1건에서는 기준치(0.01 mg/kg)의 22배(0.22 mg/kg)에 달하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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