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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

입력 2023-05-16 11:16 수정 2023-05-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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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입니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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