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딥] "아프다 하니 발길질"…강제로 문신 새긴 동네 형

입력 2023-05-16 11:03 수정 2023-05-16 11: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피해 학생]

“계속 '따라오라'고, 계속 '오라'고 해서 그냥 계속 따라갔더니…”

[피해 학생의 어머니]
“모텔비를 지불을 했는지 '따라 들어와', 문신 기계가 있더래요.

[피해 학생]
“강요하면서 때리고 밀치고… '아프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또 때리고…”

허벅지에 새긴 22cm짜리 잉어.

가슴 어깨, 팔에 그린 일본풍 도깨비.

힘을 과시하려는 성인이 몸에 새긴 게 아닙니다.

검은 잉크로 비뚤비뚤 덧댔고, 피부엔 퍼런 멍 자국이 생겼습니다.

모두 중학생들입니다.

17살 동네 형이 중학생들을 끌고 가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악연은 2년 전 시작됐습니다.

[피해 학생]
“저랑 친구랑 둘이서 놀고 있었는데 그 가해자 형이랑 그 친구랑 와서 '얼마 있냐'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돈을 뺐긴 게 첫 악연이었습니다.

그 뒤 폭행과 갈취가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
“그냥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냥 말투 이상하다고 때리고, 뭐만 하면 때리고, 욕하고 돈 걷어 가고...”

어느날 문신을 새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말은 제안인데 실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
“'문신 연습하고 있다'고, '잘해줄 수 있다'고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협박하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
“저랑 같은 동네 사니까 언젠가 만나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또 욕먹고, 잘못하면 맞는데…”

결국 지난해 10월 6일 새벽 가해자를 따라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천 소래포구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침대에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또 2층에 다락방에도 침대 있고…”

무서운 마음에 친구를 불렀지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친구 / 목격자]
“뭐 문신을 당한대요, 신고해달라고 해서 제가 신고하려고 갔는데 형들도 있었고…”

문신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피해 학생]
“계속 '그만하자'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 형이 '조금만 더 하자'고 계속, 그렇게 계속…”

마취, 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친구 / 목격자]
“닦으면 나고, 닦으면 나고. 막 구멍 사이사이에서 피가 났어요.”

피해 학생이 아파하자, 발길질했다고 기억합니다.


[피해 학생의 친구 / 목격자]
“(피해자가) 갑자기 아파서 다리를 떨었거든요. 형이 욕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몸 여기 이쪽을(옆구리를) 팍 차고…”

가해자는 다 부인했습니다.


'강제로 문신을 새긴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몸에 손은 절대로 대지 않았어요. '(문신을) 하라' 이렇게 강요적으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문신 기계를 사서 고무판에 연습했고, 동생들이 부탁해서 들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가해자]
“타투이스트가 꿈이었고 동생들이 해달라니까…”

피해 학생들에게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가해자]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날까 봐 무서워서 제가 '강제적으로 했다, 묶어두고 했다' 화가 저도 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입을 맞추라'는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너 경찰서에서 엄마한테 들켰어?' 이러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했다고 말했지?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이러면서…”

문신을 더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더라는 증언도 합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마지막으로 '아 근데 좀 아쉽다. 너는 왜 이렇게 빨리 걸려서 (문신에) 명암까지 못 채워 넣어서 형이 참 아쉽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강제로 몸에 문신을 하게 된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학교도 못갔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칠까 무서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찼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감추려고 하지만 같이 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도 되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오빠가 저렇게 당했구나…'”

양쪽 말은 엇갈렸지만 경찰은 가해자가 문신을 강요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의료법 위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원치 않는 문신을 갖고 살게 된 아이들,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면 긴 고통이 따를 겁니다.

검은 잉크 자국은 언젠가 지울 수 있겠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까지 온전히 지울 수 있을까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