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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짜 머스크, 테슬라 트윗 맘대로 못 올린다…"증권당국에 또 패소"

입력 2023-05-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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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자료사진=JTBC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자료사진=JTBC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또 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미국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5일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테슬라와 관련된 트윗 등을 올릴 때는 테슬라 법률 자문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SEC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리고 번복한 뒤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혐의가 인정돼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4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536억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머스크는 테슬라 관련 트윗을 올리기 전에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SEC와 합의했습니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머스크는 2021년 11월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트윗과 함께 찬반 설문 조사를 벌였고, SEC는 이 트윗이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머스크는 이 같은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지만, 머스크는 법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 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해당 트윗이 관련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8년 당시 머스크가 스스로 트윗 검열을 허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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