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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차에 치여 숨진 4살 아이…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입력 2023-05-16 08:35 수정 2023-05-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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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무죄의 이유 >

골목길에서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캐스터]

네?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숨졌는데 운전자가 무죄라고요? 이거 맞아요?

[기자]

사고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는데요.

오후 1시쯤이었는데,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고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주차된 차량 뒤에서 도로로 뛰어나왔고요.

차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면서 이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좁은 골목길이었군요.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그거는 뭔가요?

[기자]

법원은 "불가피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시속 14km로 천천히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피해 어린이를 발견했을 순간 차와 충돌 지점 사이 거리가 3m에 불과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다른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너무 차 가까이로 아이가 뛰어나와서 운전자가 급정거를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군요.

어제(15일) 온라인에 이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댓글 반응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고지만, 상황을 보니 법원 판결에 공감된다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주차된 차 늘어선 좁은 골목길, 아이들 보행 정말 위험합니다.

운전자 방어운전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는 보호자 손 꼭 잡고 다녀야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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