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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내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 협업 저해"

입력 2023-05-15 16:20 수정 2023-05-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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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 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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