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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고 이예람 수사개입혐의 전익수 전 실장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5-15 12:17 수정 2023-05-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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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연 공판에서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해 군 조직의 권력형 범죄라며 징역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 이예람 중사를 추행한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역시 기소됐습니다.

반면 전 전 실장은 전 자신의 발언이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군 검사여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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