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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1인당 100만∼2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05-12 10:50 수정 2023-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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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2021년 경기도 분당에서 발생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의 집단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식중독 피해자 121명이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는 각 200만원을,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프랜차이즈 김밥집 2개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김밥집 조리기구인 도마와 행주, 식자재 보관통 등에서 식중독 증상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김밥집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식점들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으로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면서 "이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김밥 등 음식을 취식하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한 지점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있고, 또 다른 지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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