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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의사·간호조무사 등 오늘 2차 부분파업

입력 2023-05-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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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부분파업을 시작한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엘리베이터에 최소인원으로 진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부분파업을 시작한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엘리베이터에 최소인원으로 진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오늘(11일) 2차 부분파업에 나섭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늘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합니다.


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오늘 연가, 단축 진료 등을 시행한 뒤 전국에서 열리는 간호법 저지 관련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집회 시간은 오후 12시50분부터 오후 7시 사이 자율적으로 열립니다.

간호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의료연대 총선 기획본부도 오늘 출범합니다.

2차 연가투쟁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들도 동참합니다.


의료연대는 이번 부분파업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간호사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은 9일부터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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