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늘(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폐사합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방역 절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한우 약 360마리는 오늘 살처분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3일 자정까지 전국 도축장을 비롯한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