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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손님 6명 태우고 만취운전...'7명 사상' 20대, 징역 7년

입력 2023-05-10 18:15 수정 2023-05-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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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연합뉴스〉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쏘나타 렌터카를 몰았습니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여성 1명, 남성 3명을 태웠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해진 20대 관광객을 술을 마신 뒤, 차에 태운 겁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급커브길을 시속 110㎞ 가까이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앞자리 여성 1명과 뒷자리 남성 2명 등 3명이 숨지고, A씨까지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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